Axelar: 한국 STO의 멀티체인 전환과 크로스체인 인프라

한국 토큰증권 논의가 조각투자에서 채권과 MMF 등 정형증권으로 확대되면서, 발행 인프라의 멀티체인 전환과 디지털 결제 수단 도입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9월 한국예탁결제원은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발행·유통하는 원칙을,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 간 결제 연계 방향을 제시했다. 본 글은 국내 인프라 현황과 엑셀라(Axelar)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STO 시장에 필요한 크로스체인 인프라의 요건과 엑셀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Oct 28, 2026
Axelar: 한국 STO의 멀티체인 전환과 크로스체인 인프라

1. 한국 STO가 멀티체인으로 이동하는 이유

1.1 제도 시행 일정과 하위법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3일 공포됐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된다. 법 시행일이 제도의 공식 출발점이라면, 업계의 인프라 구축과 상품 설계에는 하위법규 공개 시점이 실질적인 준비 기준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증권발행공시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시행일은 2027년 2월 4일로 유지됐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은 허용 기초자산과 운영 범위, 투자자 보호 요건 등 실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한다. 주요 쟁점은 투자자 거래한도, 동일 유형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의 허용 범위, 기초자산의 가치평가 및 공시 기준이다. 입법예고안은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를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제시하고, 분산원장 참여자를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요건을 담았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규정은 의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1.2 조각투자에서 정형증권으로

국내 제도 논의는 미술품과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중심으로 출발했다. 반면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 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도 이 흐름을 따른다. 2027년 2월 기관 전용 사모 MMF와 사채 등 정형 상품에서 출발해 공모 증권으로 범위를 넓히고, 이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연계한 온체인 결제로 나아가는 단계적 구조다. 다만 2단계 이후의 시기는 1단계의 안정성과 기술 진전, 스테이블코인 입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프라 역시 확정된 일정보다 단계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펀블과 카사코리아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 잇따라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이 시장의 사업성과 유동성 확보 문제가 부각됐다. 그 사이 채권과 MMF, 주식이 논의의 축으로 부상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도 글로벌 토큰화 시장이 채권과 MMF, 주식 등 정형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인프라도 가격 평가가 명확한 자산부터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변화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미술품 한 점의 토큰화는 자산별로 서로 다른 권리 구조를 수용할 유연성을 요구한다. 반면 주식과 채권, MMF는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므로, 이들의 토큰화는 대량 발행 처리와 외부 유동성 연결, 표준화된 결제를 요구한다. 국내 STO 인프라는 전자를 전제로 설계되기 시작해 이제 후자의 요구에 직면했다.

블랙록의 토큰화 MMF 비들(BUIDL)은 이더리움에서 출시된 뒤 솔라나와 폴리곤 등 복수의 네트워크로 확장하며 대표적인 기관용 토큰화 상품으로 성장했다. 이 사례는 기관용 토큰화 자산도 수요와 유동성이 존재하는 여러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3 코스콤과 증권사의 서로 다른 인프라 전략

코스콤은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사들과 함께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의 공동 STO 플랫폼 KoSTO를 구축하고 있다. 2026년 9월 현대차증권이 합류해 참여 증권사는 13곳으로 늘었고, LG CNS와의 발행 인프라 구축과 한국예탁결제원 총량관리 테스트베드 실증도 마쳤다. 참여사와 기반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11월 공개를 앞둔 공동 플랫폼이 외부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결될지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부장은 정부 지침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채택했으며,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확장 제약을 고려해 멀티체인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빗 분산원장은 참여자와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기 용이하고, 규제 준수 요건을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다만 외부 네트워크와 기본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퍼블릭 블록체인의 자산과 유동성을 활용하려면 별도의 게이트웨이(Gateway)와 권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2026년 6월 코스콤이 정형증권 시스템 도입에 이어 멀티체인 지원 방침을 밝히고 기관용 블록체인 캔톤, 퍼블릭 블록체인 솔라나 측과 미팅을 진행한 것, 이더리움 레이어2 베이스를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 이 제약에 대한 대응이다.

한편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지위에서 분산원장에 권리 내용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비해 대형 증권사들은 공동 플랫폼과 별도로 자체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채권과 MMF를 포함한 통합 발행 플랫폼 구축을 위해 RFP를 발송했고, 삼성증권도 자체 플랫폼을 검토하고 있다.

접근 방식은 자체 구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STO 메인넷을 구축하고 별도로 통합 플랫폼 맵스(MAPS)를 공개했다. 또한, KB증권은 캔톤 재단, 웨이브릿지와 캔톤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은 펄스(PULSE) 프로젝트로 분산원장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협력도 나타났다. KB증권은 2026년 9월 Securitize, Optimism 재단과, 메리츠증권은 10월 Optimism 재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이더리움 레이어2 기반 토큰증권 인프라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각 플랫폼의 세부 기술 구조와 예탁결제원 연동 방식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고,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발행·유통하는 원칙 등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은 향후 확인할 과제다.

규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의 선택지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판단도 가능하다. 독자 플랫폼을 구축한 증권사가 향후 코스콤 인프라를 병행 활용할 경우, 하나의 증권사가 둘 이상의 분산원장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도 나타날 수 있다.


2. 멀티체인 전환이 만드는 네 가지 과제

증권사와 플랫폼이 서로 다른 분산원장을 채택하면, 시장에는 복수의 발행 인프라가 공존하게 된다. 이때 동일 증권이 원장 사이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증권 원장과 결제 원장 사이의 거래 조건과 처리 상태를 연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검토할 원장 간 결제·업무 연계와,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검토할 동일 증권의 원장 간 이동을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인프라의 과제를 네 가지로 살펴본다.

2.1 분산원장 연결의 확장성

전편 「한국 STO 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언」에서 분석한 한국예탁결제원(KSD)의 직접 노드 참여 모델은 각 발행사의 분산원장에 KSD가 직접 노드로 참여해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식이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대상 기술만 해도 하이퍼레저 베수, 하이퍼레저 패브릭, 클레이튼(현 카이아) 등이었다.

복수의 분산원장이 도입되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연결 부담이 발생한다. KSD에는 각 발행 원장에 참여해 총량을 검증하는 운영 부담이 생기고, 발행·운영 기관에는 필요한 결제 원장이나 외부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개발 부담이 생긴다. 후자의 경우 연결 대상마다 합의 방식과 데이터 표준, 업데이트 주기가 달라 별도의 개발과 보안 검토,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공통 상호운용성 계층의 효과는 이러한 외부 연결의 구축·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통 인프라 계층을 활용하면 체인별로 연결 구조 전체를 재구축하지 않고 표준화된 통합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체인을 연결할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와 보안 검토, 체인별 거래 확정성 기준 설정, 권한 체계 검증이 필요하다.

2.2 복수 분산원장의 총량 정합성

개정 전자증권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분산원장에 기록된 증권 권리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KSD가 총량관리기관으로서 발행량과 투자자에게 배정된 수량을 비교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시한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모델은 분산원장의 증권 데이터를 총량관리시스템과 1대 1로 연계해 발행량과 유통량을 확인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 구조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고려사항이 발생한다. 분산원장과 기존 총량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면 비용과 운영 부담이 중복될 수 있다. 반면 발행량 검증을 생략하면 권리 기록의 불일치와 초과 발행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다.

시장 전체로 보면 발행 주체와 분산원장이 늘어날수록 이 부담은 커진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이 2026년 9월 공개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하고,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 초기 제도에서는 한 증권이 여러 원장에 나뉘어 유통되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제도의 과제는 서로 다른 증권이 각각의 원장에서 발행·유통되는 환경에서, KSD가 각 증권의 발행총량과 투자자에게 배정된 수량을 일관되게 검증하는 것이다. 발행 원장이 늘어날수록 데이터 수집과 대사, 예외 처리의 운영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향후 제도적으로 동일 증권의 원장 간 이동이 허용된다면, 이동 과정의 중복 발행과 초과 유통을 통제하는 과제가 추가된다. 이 경우 상호운용성 인프라는 잠금과 발행, 소각과 해제를 연계하는 기술적 통제를 제공할 수 있다. KSD가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려면 원장별 잠금·발행·소각·해제 내역과 이동 중인 거래 상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장의 DAMA 2 사례는 이러한 확장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해외 기관의 설계 참고사례로 살펴본다.

2.3 자산과 대금의 동시결제

현행 국내 주식 거래는 매매 확인과 청산,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완료되는 T+2 구조를 따른다. 토큰화된 자산과 결제 수단이 동일한 프로그래머블 원장에 존재하면 두 이전을 하나의 실행 조건으로 묶기 쉬워진다. 다만 동일 원장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결제 완결성과 유동성, 운영 절차까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자산 이전과 대금 지급을 모두 실행하거나 모두 실행하지 않도록 하나의 조건으로 묶는 방식을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라고 한다. 다만 원자성과 결제 완결성은 구분된다. 결제 완결성은 실행된 거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를 서로 다른 분산원장에서 구현하려면 양측 거래의 실행 조건뿐 아니라 각 원장의 거래 확정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결제 수단을 활용한 결제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코스콤은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결제 시스템 PoC 착수를 밝혔다. 청약과 유통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산 이전과 대금 지급이 함께 완료되는 구조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금융위원회도 2026년 9월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처럼 서로 다른 분산원장을 연계하는 상호운용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릿지 솔루션을 통한 연계와 메인넷 간 기술적 연계 등 방식은 열어둔 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장 간 결제 연계가 정책 과제로 공식화됐다.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이 같은 분산원장에 있다는 보장은 없다. 둘이 서로 다른 원장에 있다면 크로스체인 DvP가 핵심 설계 과제가 된다. 서로 다른 원장에서 DvP를 구현하려면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의 최종 확정이 서로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전을 확정하지 않고 거래 취소와 잠금 해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대응을 위한 사후 보상 절차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DvP의 결제 조건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원장 간 메시지 전달뿐 아니라 양측 원장의 확정 기준과 실패 처리 절차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2.4 규제 정책과 기관 권한의 일관성

네 번째 과제는 정책 집행이다. 투자자 적격성 확인, 이전 제한, 제재 대상 주소 차단 같은 요건은 자산이 어느 분산원장에 있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장별로 정책을 따로 정의하고 갱신하는 구조는 관리 부담과 함께 정책 간 불일치 위험을 남긴다. 정책이 변경됐을 때 복수 원장에 어떻게 동시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권한 관리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증권 원장과 결제 원장을 연결하는 경우, 각 원장에서 누가 거래를 승인·제한하고 장애 시 처리를 결정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동결과 강제 회수, 소각 등 필요한 통제 기능은 각 자산의 법적 근거와 토큰 설계, 운영기관의 권한에 따라 구현돼야 한다. 향후 동일 증권의 원장 간 이동이 허용된다면, 이동한 원장에서도 필요한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 감독기관이 관련 원장의 상태와 권한 행사 내역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건이다.


3. 엑셀라의 금융기관 협업 사례에서 확인된 상호운용성 구조

앞서 정리한 네 가지 과제가 기관 환경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엑셀라를 활용한 해외 기관 사례 두 건과 국내 기술검증 사례 한 건을 살펴본다.

3.1 DAMA 2: 복수 분산원장의 온체인 총량과 기관 권한 관리

도이치뱅크는 2025년 6월 자산 토큰화 플랫폼 DAMA 2의 라이트페이퍼(Litepaper)를 공개했다. 도이치뱅크와 Memento Blockchain, 엑셀라 네트워크 개발사가 공동 집필한 문서다. 라이트페이퍼는 블록체인별 유동성과 상품의 파편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체인 사이의 규제 불확실성을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프라이빗 분산원장과 퍼블릭 블록체인 간 연결을 둘러싼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DAMA 2는 상용 서비스가 아니라 라이트페이퍼 단계의 설계이며,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델이라기보다 해외 기관이 복수 원장을 다루기 위해 제시한 설계 레퍼런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DAMA 2는 자산의 기준 원장을 홈 체인으로 두고, 홈 체인에 잠긴 수량만큼만 유통 체인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홈 체인에는 잠금과 해제를 관리하는 Token Manager를, 각 유통 체인에는 발행과 소각을 관리하는 Token Manager를 배치한다. 자산이 체인 사이를 이동할 때 잠금과 발행, 소각과 해제를 연동해 동일 자산이 중복 유통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총량을 확인할 때는 홈 체인에 잠긴 원본과 유통 체인에 발행된 토큰을 이중 집계하지 않아야 하며, 이동 중에는 잠금·소각 이후 발행·해제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 상태도 함께 추적해야 한다.

인터체인 토큰 서비스(ITS, Interchain Token Service)는 여러 체인에 배포된 토큰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체인이 달라져도 동일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잠금과 해제, 발행과 소각, 동결 등의 권한은 별도의 Token Manager를 통해 행사된다. 2.2절에서 정리한 총량 정합성 과제에 대응하는 구조다.

다만 이 구조는 각 분산원장의 토큰 컨트랙트와 메시지 검증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발행 및 소각 권한이 적절히 통제된다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권한 구조도 함께 설계되어 있다. 라이트페이퍼는 도이치뱅크 증권서비스와 같은 제3자 수탁기관이 여러 분산원장의 Token Manager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각 토큰 컨트랙트가 게이트웨이의 규칙 컨트랙트를 참조해 제재 대상 주소 차단 등의 정책을 적용하는 구조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관의 통제 권한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정책을 원장별로 반복해 구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4절의 정책 일관성 과제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연결 확장성 측면에서 DAMA 2는 엑셀라 네트워크와 연결된 단일 접근 지점을 통해 EVM 및 비EVM 블록체인으로 확장하는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제시한다.

3.2 Kinexys와 Apollo: 분산원장 간 명령과 상태 연계

2023년 11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관한 Project Guardian의 일환으로 J.P. Morgan의 Onyx(현 Kinexys)와 Apollo가 크로스체인 포트폴리오 관리 실증을 수행했다. 이 실증에는 다수의 블록체인과 기술 공급자가 참여했으며, Apollo 펀드의 토큰화는 Oasis Pro가 맡았다. 본 글에서는 그중 Onyx와 Provenance Blockchain을 연결하는 데 엑셀라가 활용된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Onyx는 EVM 기반이며, Provenance Blockchain Zone은 Apollo의 토큰화 펀드가 배치된 허가형 네트워크다. 성격이 서로 다른 두 분산원장이 연결된 구성이다.

이 실증은 서로 다른 EVM 및 비EVM 원장에 토큰화 자산이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과 이용 경험의 파편화를 상호운용성 인프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한 펀드를 다른 펀드로 교체하도록 리밸런싱을 지시하면, 리밸런싱 모듈이 동일 전략을 따르는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주문 집행과 결제까지 포함해 자동으로 조정했다. 실증은 자산 유형이나 기반 원장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투자 전략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경로에서 엑셀라는 크로스체인 기술로 Onyx와 허가형 네트워크인 Provenance Blockchain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했다.

3.3 국내 사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검증

국내에서도 엑셀라가 참여한 검증 사례가 있다. 2026년 4월 엑셀라는 XRPL Korea, 하나금융티아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량 관리,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과 정산 구조를 점검했다. 이상 상황에서 특정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회수하고 유통량을 조절하는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통제 기능도 함께 점검 대상이었다. 엑셀라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과 정산 구조를 맡았고, 발행·운영 통제 기능은 XRPL을 활용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사례의 시사점은 국내 기관 환경에서 디지털 결제 수단의 체인 간 이동과 정산 구조를 검토했다는 데 있다.


4. 한국 시장에서 검토할 조건

4.1 예탁결제원의 검증 방식

한국예탁결제원 가이드라인은 독립된 기관 3곳 이상이 분산원장의 합의와 검증에 참여하고, 예탁결제원이 총량관리 노드로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분산원장 수가 늘어날수록 이 직접 참여 방식이 감당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된다. 원장 간 이동에 잠금, 발행, 소각, 해제 같은 총량 보존 로직을 적용하면 이동 중 불일치 위험과 사후 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2 증권사의 인프라 선택 기준

현재 증권사들이 발주하는 RFP는 각 사가 향후 수년간 사용할 발행 및 관리 인프라의 기본 구조를 결정한다. 지원 체인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신규 체인 추가에 따라 통합 비용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다. 개별 연결 방식과 공통 상호운용성 계층을 활용하는 방식은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이 다르므로, 초기 구축비와 체인 추가 비용, 장기 유지보수 비용을 구분해 비교해야 한다. 공동 플랫폼의 멀티체인 지원도 체인의 수보다 체인 간 이동 과정에서 온체인 총량을 유지하고 결제를 연계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4.3 규제와 실사의 공통 쟁점

현재 조각투자 사업은 기존 전자증권 구조와 혁신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가이드라인은 전자등록 과정에서 수수료나 시뇨리지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생성하거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고, 업계에서는 이 요건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토큰증권 계좌부로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스콤이 정형증권 시스템과 멀티체인 지원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적용에는 제도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포지티브 규제 체계에서는 당국이 규칙과 감독 체계를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위법규가 정해야 할 제도적 요건과 개별 기관이 상호운용성 인프라를 도입할 때 확인해야 할 실사 항목은 총량 검증과 기관 권한, 감사 가능성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 하위법규는 이에 대한 최소 기준과 책임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메시지 검증 방식과 장애 복구 절차,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종속 위험과 다른 인프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실사해야 한다.


결론

한국 STO 시장에서 복수의 발행 인프라가 공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로 다른 분산원장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한 설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연결의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한국예탁결제원 가이드라인은 동일 증권의 원장 간 이동을 제한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의 결제 연계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인프라를 검토할 우선 영역은 서로 다른 원장에 있는 증권과 결제 수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엑셀라의 기관 협업 사례는 이러한 연결 구조를 검토할 참고 근거를 제공한다. DAMA 2는 복수 원장에서 자산의 총량과 기관 권한을 관리하는 설계를 제시했고, Kinexys와 Apollo의 실증은 서로 다른 원장에 걸친 업무 연계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검증도 결제 수단의 체인 간 이동과 정산 구조를 점검했다. 다만 각 사례의 설계와 검증 범위가 다른 만큼, 국내 STO에 적용하려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기관 권한의 집행, 장애 발생 시 거래 처리 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엑셀라는 한국 STO의 원장 간 결제와 업무 연계를 위한 연결 계층의 후보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토큰증권과 디지털 결제 수단이 서로 다른 원장에 있는 구체적인 거래를 대상으로, 국내 제도와 기관의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동일 증권의 원장 간 이동이 허용된다면, 그 검증 범위를 총량 보존과 유통 확장으로 넓힐 수 있다. 엑셀라의 국내 적용 가능성은 이처럼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능을 실제 거래 구조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하위법규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다.


아티클 핵심 정보 출처

1. 정부 · 공공기관 자료

금융위원회 (2026) -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2026)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2026) -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금융위원회 (2026) -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한국예탁결제원 (2026) -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한국예탁결제원 (2024) - 토큰증권 Test-bed 플랫폼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증권결제시스템

2. 국내 시장 동향 · 리서치

Catalyze Research (2026) - 한국 STO 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언

이데일리 (2026) - '증권사 이탈 막자'…코스콤, STO플랫폼 '멀티체인' 전환

필드뉴스 (2026) - 플랫폼 짓고 거래소 인수하고…증권가 'STO 밸류체인' 총력전

전자신문 (2026) - 토큰증권 하위법규 7월 윤곽…거래한도·풀링 범위 관건

아시아타임즈 (2026) - 코스콤 윤창현 "토큰증권 성공 조건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코스콤 (2025) -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결제 시스템 기술 검증 착수

디지털데일리 (2026) - 코스콤, 현대차증권과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협력…참여사 13곳으로

디지털데일리 (2026) - 코스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서 토큰증권 공동플랫폼·금융 AI 선보인다

비즈한국 (2026) - 대신금융이 품은 부동산 조각투자 1호 업체 '카사' 서비스 종료

시사오늘 (2026) - 온체인 금융 간다더니 '상호운용 금지'…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부글부글'

헤럴드경제 (2026) - 엑셀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검증

삼일PwC 경영연구원 (2024) -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토큰증권발행) 시장전망

Optimism (2026) - KB Securities Partners with Securitize and Optimism to Advance Institutional Tokenization in Korea

Optimism (2026) - Meritz Securities Signs MoU with Optimism on Tokenized Financial Asset Business Cooperation

3. 해외 기관 사례

Deutsche Bank, Memento Blockchain, Interop Labs (2025) - DAMA 2: Accelerated Asset Tokenization & Servicing for Regulated Institutions

J.P. Morgan Kinexys - Portfolio Management Powered by Tokenization

Axelar (2023) - J.P. Morgan & Apollo Deliver 'Project Guardian' With Help from Axelar & Others

Securitize (2025) - BlackRock and Securitize Debut New BUIDL Share Class on Solana Network

4. 기술 문서

Axelar Docs - Interchain Token Service

Axelar Docs - General Message 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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