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올바른 규제인가
1.1 퍼블릭 블록체인과 규제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술의 부재가 아닌, 규제의 시차이다. 현재 일부 규제 당국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적용하려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젤 위원회의 Cryptoasset Exposures (SCO60)이다. 이 문서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Permissionless) 상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자산을 그룹 2b로 분류하여 1,250%라는 징벌적인 위험 가중치를 부과한다. 이는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토큰화된 자산을 $1 보유하려면, 동일하게 $1의 자기 자본을 쌓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은행들에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다름없다.
1.2 이분법과 시장 가치의 괴리
이러한 과도한 규제의 근본 원인은 낡은 이분법에 있다. 규제 당국은 여전히 블록체인을 "프라이빗은 통제 가능하므로 안전하고, 퍼블릭은 익명이며 통제 불가능하므로 위험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바라본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암호화폐 익스포저 건전성 표준(SCO60) 문서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비허가형(permissionless)과 동의어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허가형(permissioned)과 동의어로 취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을 비트코인 초기 시절의 무법지대와 동일시하며, 퍼블릭 블록체인이 인프라로서 제공하는 압도적인 유동성, 상호운용성, 그리고 기술적 혁신이라는 시장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2025년 8월, 유럽금융시장협회(AFME), 국제금융협회(IIF),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금융거래협회들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암호자산 노출 기준(SCO60)의 일시 중단 및 재조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한 사건이다.
협회들은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징벌적인 자본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 암호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시장 위험 관리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 위험에 부합하고 규제 체계 내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3 프로토콜 규제의 한계: 기술은 중립적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규제 기관은 왜 퍼블릭 블록체인을 두려워하는가? 핵심은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다. 하지만 OMFIF 리포트는 프로토콜 자체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부적절함을 명확히 지적한다.
첫째, 책임 주체의 부재다. 기존 금융 규제는 중앙화된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것과 같다.
둘째, 기술의 본질적 성격이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은 물리적인 장부(Ledger Book)와 유사한 하나의 기술일 뿐이다. 우리가 회계 장부라는 종이와 펜 자체를 금융 인프라로 규제하지 않듯, 기술인 프로토콜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블록체인은 금융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범용 기술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금융 시장 인프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셋째, 계약 관계의 성립 불가다. 블록체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은 '제3자 서비스 제공자(Outsourced Provider)'가 아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전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아웃소싱 규제나 관리 감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4 기술이 아닌 행위를 규제하라
결국,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불가능하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의 칼날은 기술(Protocol) 자체가 아닌, 그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 즉 금융 기관과 토큰 발행사(Issuer)로 향해야 한다. 기술은 이미 진화하여 퍼블릭이면서도 검증인을 선별할 수 있고, 개방형이면서도 자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당국이 기술의 '형태(Architecture)'만을 문제 삼아 '기능(Functionality)'을 외면하는 사이, 금융 혁신의 기회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떤 체인을 쓰느냐"가 아니라, "발행사가 해당 체인 위에서 규제 준수 기능(AML, 제재, 자산 동결 등)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다. 즉, 규제의 초점이 인프라의 형태에서 인프라의 기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두 가지 명확한 과제를 던진다.
라이선싱의 대상: 규제 당국의 라이선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위에서 자산을 발행하고 운용하는 발행사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기술이 아닌 발행사가 진다.
기술적 요구사항: 발행사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유동성과 확장성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통제권(Freeze, Clawback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된 인프라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공은 발행사에게 넘어왔다. 발행사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도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것이 바로, 이를 완벽히 충족하는 XRPL이 자산 통제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규제된 블록체인 시대에 기관들의 강력한 선택지로 주목받는 이유다.
2. OMFIF의 규제 준수 8대 요건과 XRPL의 해답
규제 당국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OMFIF의 Driving public blockchain integration in banking 리포트는 이러한 규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퍼블릭 블록체인이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의 인프라로 채택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능적 요건(Functionality Requirements)을 명확히 제시한다.
2.1 OMFIF가 제시하는 기능적 요건
규제 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Stability), 보안(Security), 무결성(Integrity)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금융 자산의 레일(Rail)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규제 당국은 그 기술이 기존 금융 인프라 수준의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활동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 당국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러한 요구사항과 양립할 수 없다고 우려해 왔다. 탈중앙화된 구조가 통제 불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 덕분에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닐 수 있다. OMFIF는 규제 당국이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라는 형태에 집착하기보다, "해당 인프라가 규제 준수에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기능 중심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OMFIF가 제시한 8가지 핵심 요건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진입하기 위한 '기준'이자 '기술적 표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2.2 XRPL가 제시하는 해답
놀랍게도 XRPL은 별도의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없이, 원장(Ledger) 자체의 기본 기능(Native Features)만으로 이 OMFIF가 제시하는 아래 8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설계를 보여준다. 이는 XRPL이 태생부터 기관용 금융을 목표로 설계되었음을 증명한다.
2.2.1 자산 통제 (Asset Control)
규제 요구: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발행사가 자신의 자산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명령이나 규제 준수를 위해 특정 계좌의 자산을 즉시 동결(Freeze)하거나, 오송금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자산을 강제 회수(Clawback)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KYC(신원인증)를 통과한 승인된 지갑만 자산을 보유하도록 허가(Authorization)하는 화이트리스트 기능이 필수적이다.
XRPL 솔루션
이더리움 등 타 체인이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개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ERC-1404 등)를 개발하고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개발자에게 있다면, XRPL은 이러한 통제 기능을 원장 자체의 네이티브 기능(Native Feature)으로 제공한다. 이는 코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규제 준수의 강제성을 프로토콜 레벨에서 즉시 보장한다. 구체적인 구현 방식(IOU/MPT)은 3장에서 후술한다.
2.2.2 결제 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규제 요구: 자본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려면 법적 정산(Legal Settlement)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거래가 확률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확정성을 가져야 한다. "10분 뒤에 취소될 수도 있는 송금"은 금융 거래에 쓰일 수 없다.
XRPL 솔루션: 비트코인의 '확률적 완결성(Probabilistic Finality)'과 달리, XRPL은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FBA 파생)을 통해 결정적 완결성(Deterministic Finality)을 제공한다. 모든 거래는 3~5초 내에 완전히 확정되거나 실패하며, 일단 원장에 기록된 거래는 포크(Fork)나 롤백(Rollback)을 통해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이는 금융 기관이 요구하는 '정산의 확실성'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한다.
2.2.3 운영 탄력성 (Operational Resilience)
규제 요구: 금융 인프라는 천재지변이나 해킹 등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이 없는 분산된 구조와 높은 가동 시간(Uptime)은 필수 요건이다.
XRPL 솔루션: XRPL은 2012년 출시 이후 12년 넘게 주요 퍼블릭 블록체인 중 가장 안정적인 가동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차례의 대규모 스팸 공격과 부하 테스트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장부 롤백(Rollback)이나 자산 손실 없이 거래의 무결성을 지켜낸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성을 입증했다.
2.2.4 기밀성 (Confidentiality)
규제 요구: 퍼블릭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장점이지만, 금융 기관의 포트폴리오나 고객의 프라이버시까지 모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 당국은 투명한 검증과 민감 정보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한다.
XRPL 솔루션: XRPL은 현재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활용한 기밀 MPT(Confidential MPT)을 개발중이며 2026년 1분기 출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3자는 거래의 유효성만 검증할 수 있을 뿐, 거래 금액이나 잔액 같은 민감 정보는 암호화되어 보호된다. 또한, 규제 준수형 DID(탈중앙화 신원증명) 솔루션을 통해 온체인 신원을 증명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2.2.5 처리량 및 수수료 (Throughput & Fee Stability)
규제 요구: 금융 인프라는 대량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다. 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수료(Gas Fee)가 수십 달러까지 폭등하는 네트워크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치명적이다.
XRPL 솔루션: XRPL은 네트워크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소각 수수료 모델을 채택하여, 타 메인넷과 비교했을 때도 저렴한 수수료(건당 약 0.0002 XRP 내외)를 유지한다. 초당 수천 건(TPS)을 처리하는 고성능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변동성이 낮아, 기업은 운영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2.2.6 검증인 스크리닝 (Validator Screening)
규제 요구: 금융 거래를 검증하는 노드 운영자가 제재 대상 국가(예: 북한)나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 기관은 "누가 내 거래를 검증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한다.
XRPL은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위해 UNL(Unique Node List)이라는 고유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검증인 리스트(UNL)를 직접 선택하여 합의 과정에 참여시킨다. 이는 익명의 채굴자에게 의존하는 PoW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검증인의 신원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XRPL만의 합의 메커니즘이다.
2.2.7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규제 요구: 발행된 자산은 특정 체인에 갇히지 않고(Vendor Lock-in 방지), 다른 네트워크나 레거시 금융 시스템과 자유롭게 연결되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XRPL 솔루션: XRPL은 Axelar, Wormhole 등의 상호운용성 솔루션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체인 간의 자유로운 자산 이동을 보장한다. 특히 원장 자체에 내장된 DEX는 외부 브릿지 자산과 네이티브 자산 간의 즉각적인 교환을 지원하여, 발행된 RWA가 글로벌 유동성에 즉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2.8 책임성 및 거버넌스 (Accountability)
규제 요구: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나 중요 변경 사항이 소수 개발자의 독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가 필요하다.
XRPL 솔루션: XRPL은 수정안(Amendment)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토콜의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결정한다. 검증인 80% 이상의 동의가 2주간 지속되어야만 변경 사항이 적용되며, 이 모든 과정은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급진적인 변경을 방지하고, 생태계 참여자들의 합의에 기반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3. XRPL만의 기술: Built for Compliance
XRPL은 OMFIF가 제시하는 8가지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아예 기관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설계된(Built for Compliance) 독자적인 기술 스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기능이 개발자가 일일이 코딩하고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원장 자체에 내장된 기본 기능(Native Feature)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지만, 금융 규제 준수 기능을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책임 영역이 넓고 막대한 보안 감사(Audit) 비용과 리소스가 요구된다. 반면 XRPL은 검증된 네이티브 기능을 Python, Java, JavaScript 등 친숙한 언어(SDK)로 호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내재화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레벨에서 검증된 안전장치를 통해 휴먼 에러나 해킹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춘다.
3.1 XRPL의 해법 I: 내장형 규제 준수
기관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제권' 때문이다. XRPL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발행사가 자산에 대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수준의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다.
3.1.1 규제 준수를 위한 네이티브 토큰 표준
XRPL은 기관의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IOU(Issued Currency)와 MPT(Multi-Purpose Token)라는 두 가지 강력한 토큰 표준을 제공한다. 이들은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원장 레벨에서 규제 기능을 지원하지만, '유동성'과 '관리 편의성' 측면에서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다. 발행사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표준을 선택할 수 있다.
1) 검증된 유동성과 즉각적 거래: IOU (TrustLine Token) IOU는 XRPL 탄생과 함께해 온 표준으로, 현재 XRPL DEX와 AMM 유동성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즉각적인 2차 시장 거래가 최우선 목표인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규제 기능: 가장 기초적인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RequireAuth플래그를 통해 승인된(KYC) 사용자만 트러스트 라인(TrustLine)을 개설하게 통제할 수 있다. 또한GlobalFreeze(전체 동결) 및Clawback(강제 회수) 기능을 통해 규제 당국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특징: 투자자가 자산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발행사에 대한 신뢰를 서명하는 트러스트 라인(TrustLine)을 먼저 생성해야 한다. 이는 스팸을 방지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이나, 대규모 리테일 배포 시에는 UX적 장벽이 될 수 있다.
2) RWA를 위한 차세대 표준: MPT (Multi-Purpose Token) MPT는 IOU의 규제 기능은 계승하되, RWA 운용에 필요한 유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강화한 최신 표준이다. 현재 DEX 지원이 개발 단계에 있으나, 향후 기관 RWA 시장의 주류(Gold Standard)가 될 잠재력을 가진다.
UX 마찰 제거 및 메타데이터: MPT의 가장 큰 혁신은 트러스트 라인 없이도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복잡한 사전 설정 없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즉시 배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토큰 자체에 최대 1024바이트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포함할 수 있어, 증권 신고서나 법적 근거 데이터를 온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STO에 최적화되어 있다.
정교한 통제:
Issuance단위로 발행되며, 발행 시점에 전송 가능 여부(Transferability), 락업(Lock), 회수(Clawback) 옵션을 사전에 정의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도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로직을 자동화한다.
결론적으로 XRPL은 즉시 거래 가능한 유동성(IOU)과 마찰 없는 규제 자산 배포(MPT)라는 두 가지 무기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발행사가 처한 규제 환경과 시장 전략(Go-to-Market)에 맞는 최적의 인프라를 제안한다.
3.1.2 결정적 완결성: 법적 정산과 기술적 정산의 일치
금융 거래에서 '정산(Settlement)'은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확률적 완결성(Probabilistic Finality)'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가 확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라, 이론적으로는 롤백(Rollback)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XRPL은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적 완결성(Deterministic Finality)을 제공한다. 거래는 3~5초 내에 100% 확정되거나 실패하며, 확정된 거래는 절대 번복될 수 없다. 이는 기술적 정산 시점이 곧 법적 정산 시점과 일치해야 하는 금융 시장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한다.
3.1.3 운영의 예측 가능성: 가스비 변동성 제로와 회계적 명료성
기관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이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다. 일부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가스비가 수십 배 폭등하는 구조는 기업의 예산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XRPL은 스팸 공격 방지를 위한 소각 수수료 모델을 채택하여, 타 메인넷 대비 저렴한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한다. 또한, 수수료 변동 폭이 타 체인 대비 낮아 기업은 트랜잭션 비용을 예측하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3.2 XRPL의 해법 II: 고립이 아닌 개방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통제'를 얻는 대신 '고립'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는 특정 기술이나 벤더에 종속되는 '기술 락인(Vendor Lock-in)'의 위험을 높이고, 혁신을 저해한다. XRPL은 퍼블릭 인프라 위에서 '발행사 차원의 자산 통제권'을 기술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앞서 다룬 것과 같이 발행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 수준의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퍼블릭 블록체인 특유의 유동성과 개방형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XRPL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는 기관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특정 솔루션에 얽매이지 않고, 유동성과 인프라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1 자체 인프라: 즉시 접속 가능한 탈중앙화 시장
대부분의 체인은 Uniswap 같은 제3자 dApp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XRPL은 원장 자체에 DEX(Central Limit Order Book)와 AMM(Automated Market Maker)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발행된 RWA(채권, 주식 등)가 별도의 거래소 상장 절차나 유동성 풀 구축 없이도, 발행 즉시 전 세계 사용자와 거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관은 인프라 구축 비용 없이 글로벌 유동성 시장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3.2.2 유동성 통합: 경로 찾기(Pathfinding)와 오토 브릿징
일반적인 DEX는 'A토큰-B토큰' 간의 직접적인 유동성 풀(Pool)이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여러 번의 거래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XRPL은 프로토콜 레벨에서 경로 찾기(Pathfinding) 알고리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최적 경로 탐색: 사용자가 A자산을 B자산으로 교환하려 할 때, 직접 거래 쌍(Pair)이 없더라도 원장이 자동으로
A -> XRP -> B또는A -> C -> B와 같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교환 경로를 찾아낸다.오토 브릿징(Auto-Bridging): 기축 통화인 XRP를 연결 고리로 활용하여, 유동성이 적은 자산끼리의 거래도 XRP의 풍부한 유동성을 빌려와 매끄럽게 체결시킨다.
원자성(Atomicity): 이 모든 복합 거래는 '전부 체결되거나, 아예 체결되지 않거나(All-or-Nothing)'의 원칙하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중간에 환율이 바뀌거나 일부만 환전되는 리스크 없이, 법적 정산과 동일한 수준의 확정적인 거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파편화된 유동성을 하나로 묶어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3.2.3 개방형 혁신: 특정 기술 종속 없는 생태계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벤더(Vendor)의 기술에 종속(Lock-in)될 위험이 크다. 반면 XRPL은 오픈 소스 기반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가 기여하는 개방형 생태계다. 기관은 특정 솔루션 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XRPL의 표준을 따르는 다양한 지갑, 커스터디, 분석 툴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담보한다.
4. 기관의 대규모 채택 및 성장
이론적인 규제 준수 가능성을 넘어, XRPL은 이미 실제 금융 시장에서 그 효용성을 입증하며 대규모 채택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4.1 실증 사례: 뉴욕금융감독청(NYDFS) 규제 하의 RLUSD 발행
가장 강력한 증거는 리플(Ripple)사가 발행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RLUSD다. RLUSD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꼽히는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규제를 받는다. RLUSD가 XRPL 위에서 발행된다는 사실은, 규제 당국이 XRPL의 기술적 인프라(동결, 회수, 투명성 등)가 최상위 수준의 금융 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시장의 편견을 깨뜨리는 결정적 사례임을 증명한다.
4.2 자산의 확장과 기관 금융의 미래
XRPL의 규제 준수 기능과 내장형 유동성 허브(DEX)과 같은 기술적 기반 위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금융 상품의 토큰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토큰화된 국채 및 사채: 발행 주체의 지급 의무를 명시한 IOU(채무 증서) 형태로 구현되어 이자 지급, 만기 상환, 조기 상환 등의 복잡한 로직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MPT의 화이트리스트 기능을 통해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에게만 유통되도록 강제할 수 있다.
MMF(머니마켓펀드) 및 파생상품: OpenEden 등의 프로젝트가 이미 XRPL 상에서 토큰화된 T-Bill(미국 단기 국채)을 선보였듯, 기관들은 XRPL의 낮은 수수료와 즉각적인 정산 속도를 활용해 기존 금융 대비 압도적인 효율성의 온체인 금융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부동산 및 고가 자산의 유동화: 부동산 및 고가 자산의 유동화 측면에서는 최근 두바이 토지부(DLD)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DLD는 중동 최초로 정부가 지원하는 부동산 소유권 증서 토큰화 시범 사업의 인프라로 XRPL을 채택했다. Ctrl Alt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지털 증표 발행에 그치던 기존 실험들과 달리, XRPL 상에서 발행된 부분 소유권 토큰의 거래가 두바이 정부의 공식 토지 등기부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는 블록체인상의 트랜잭션이 곧바로 현실 세계의 법적 종결성(Legal Finality)을 획득함을 의미하며, XRPL이 퍼블릭 블록체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정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물 자산 거래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결정적 사례다.
5. 기관 채택을 위한 위한 준비는 끝났다
지금껏 금융권은 "보안을 위해 고립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혁신적이지만 위험한 퍼블릭 블록 체인"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OMFIF 리포트와 최근의 시장 변화는 이 낡은 이분법이 종식되었음을 알린다. 이제 규제의 본질은 '인프라의 형태'가 아니라, 발행사가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 기능'으로 이동했다.
XRPL은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 없이 원장 자체 기능만으로 OMFIF가 제시한 8대 요건을 충족하며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최적화된 해답을 제시한다. 특히 IOU와 MPT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발행사는 '즉각적인 유동성'과 '정교한 규제 준수'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두바이 DLD 사례와 같이 법적 종결성을 갖춘 실물 경제 통합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
결국 XRPL은 기관들이 퍼블릭 체인의 '혁신'과 프라이빗 체인의 '통제'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규제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준비된 인프라인 XRP와 XRPL의 가치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아티클 핵심 정보 출처
BIS - SCO60 Cryptoasset exposures
OMFIF - Driving public blockchain integration in banking
XRPL Docs - Creating an Asset-backed Multi-purpose Token
XRPL Docs - Real World Asset (RWA) Tokenization
XRPL - The Future of Asset Tokenization
Messari - State of XRP Ledger Q3 2025
GFMA -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s exposures
WHITE & CASE - CRR III,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 exposures
Ctrl Alt - Ctrl Alt and Dubai Land Department go live with tokenized real estate
Ctrl Alt - Ripple Partners with Ctrl Alt to Support Real Estate Tokenization in Dubai